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Petition for Certiorari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하는 특별한 청원 절차로, 자동 상고가 아닌 재량적 심리 방식이며, 매년 6,000~7,000건 중 약 2%만 인용된다. 한국의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하지만, 모든 상고를 원칙적으로 심리한 후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을 때만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Petition for Certiorari를 단순히 ‘상고(appeal)’로 번역하면 법적 성격이 달라 ‘상고허가신청’이 적절하며, 법률 번역 시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쭉한 초콜릿 막대 과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대부분 '빼빼로'라고 답하실 텐데요, 미국 법정에서도 빼빼로 한일전이 열렸던 것 아시나요?
미국에서 일본 글리코사의 포키(Pocky)가 먼저 출시되었고, 이후 롯데의 빼빼로(Pepero)가 판매되면서 두 회사는 6년간 치열한 상표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에서 빼빼로의 손을 들어주자, 포키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서는 “상고” 신청을 하죠.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상고가 아닌,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상고허가신청은 항소(appeal) 또는 상고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은 Petition for Certiorari의 의미와 올바른 번역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Petition for Certiorari의 의미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과 달리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심리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만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방대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입니다.
Petition: 청원, 신청
Certiorari: 상고허가, 재심사
연방대법원에 특별히 심리를 청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국내법과의 비교: 심리불속행제도와의 차이
국내법서에는 상고허가신청과 유사한 제도로 심리불속행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 Petition for Certiorari | 심리불속행제도 |
사건 선별 방식 | 법원의 재량으로 심리 여부 결정 | 대법원이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기각 |
법적 성격 | 청원(Petition) 절차 | 본안 심리 면제 가능 |
사건 심리 의무 | 대법원이 심리할 사건을 선택 | 원칙적으로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되, 예외적 기각 가능 |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여야만 심리가 진행되며, 매년 6,000~7,000건의 상고허가신청 중 실제 변론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100건 미만입니다. 인용률이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한국의 심리불속행제도는 모든 상고 사건을 원칙적으로 심리하되,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번역 시 유의할 점
이처럼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Petition for Certiorari를 단순히 '상고'(appeal)로 번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올바른 번역 예시
"Ezaki Glico is expected to file a petition for certiorari with the U.S. Supreme Court soon."
→ "에자키 글리코가 조만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 포키와 빼빼로 사례
포키와 빼빼로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자키 글리코의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은 단순한 불복 신청이 아니라, 미국 최고 법원의 심리를 요청하는 특별한 청원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마무리
Petition for Certiorari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량적 심리 청원 절차입니다. 한국의 심리불속행제도와도 유사하지만, 대법원의 사건 선별 방식과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법률 번역 시에도 이러한 법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률 문서 번역 시 Petition for Certiorari를 마주하신다면, '상고허가신청'이라는 용어와 함께 그 특별한 청원 절차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 😊
💡 오트란의 번역 솔루션으로 번역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오트란은 법률 전문 AI 번역 모델을 제공하여, Petition for Certiorari와 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도
문맥과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초벌 번역과 전문가 검수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번역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번역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법적, 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오트란과 함께 Petition for Certiora와 같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영어권 법률 문서 번역에서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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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3길 7, N237빌딩 4층 417호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Petition for Certiorari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하는 특별한 청원 절차로, 자동 상고가 아닌 재량적 심리 방식이며, 매년 6,000~7,000건 중 약 2%만 인용된다. 한국의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하지만, 모든 상고를 원칙적으로 심리한 후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을 때만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Petition for Certiorari를 단순히 ‘상고(appeal)’로 번역하면 법적 성격이 달라 ‘상고허가신청’이 적절하며, 법률 번역 시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쭉한 초콜릿 막대 과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대부분 '빼빼로'라고 답하실 텐데요, 미국 법정에서도 빼빼로 한일전이 열렸던 것 아시나요?
미국에서 일본 글리코사의 포키(Pocky)가 먼저 출시되었고, 이후 롯데의 빼빼로(Pepero)가 판매되면서 두 회사는 6년간 치열한 상표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에서 빼빼로의 손을 들어주자, 포키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서는 “상고” 신청을 하죠.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상고가 아닌,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상고허가신청은 항소(appeal) 또는 상고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은 Petition for Certiorari의 의미와 올바른 번역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Petition for Certiorari의 의미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과 달리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심리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만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방대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입니다.
Petition: 청원, 신청
Certiorari: 상고허가, 재심사
연방대법원에 특별히 심리를 청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국내법과의 비교: 심리불속행제도와의 차이
국내법서에는 상고허가신청과 유사한 제도로 심리불속행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Petition for Certiorari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선별 방식
법원의 재량으로 심리 여부 결정
대법원이 명백한 기각 사유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기각
법적 성격
청원(Petition) 절차
본안 심리 면제 가능
사건 심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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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되, 예외적 기각 가능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여야만 심리가 진행되며, 매년 6,000~7,000건의 상고허가신청 중 실제 변론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100건 미만입니다. 인용률이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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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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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appeal): 하급심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 신청권
Petition for Certiorari: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청원하는 특별 절차
💡 올바른 번역 예시
"Ezaki Glico is expected to file a petition for certiorari with the U.S. Supreme Court soon."
→ "에자키 글리코가 조만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 포키와 빼빼로 사례
포키와 빼빼로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자키 글리코의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은 단순한 불복 신청이 아니라, 미국 최고 법원의 심리를 요청하는 특별한 청원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마무리
Petition for Certiorari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량적 심리 청원 절차입니다. 한국의 심리불속행제도와도 유사하지만, 대법원의 사건 선별 방식과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법률 번역 시에도 이러한 법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률 문서 번역 시 Petition for Certiorari를 마주하신다면, '상고허가신청'이라는 용어와 함께 그 특별한 청원 절차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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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란은 법률 전문 AI 번역 모델을 제공하여, Petition for Certiorari와 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도
문맥과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초벌 번역과 전문가 검수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번역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에요.
번역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법적, 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오트란과 함께 Petition for Certiora와 같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영어권 법률 문서 번역에서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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