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미국의 Mechanic’s Lien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으로, 점유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한국의 유치권은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해야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Mechanic’s Lien을 단순히 유치권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의미를 살려 “건설 담보권”이나 “공사대금에 대한 법적 담보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무 중심의 법률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오트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치권 유사 개념인 Mechanic’s Lien에 대해 쉽게 풀어볼게요.
Mechanic’s Lien이란, 건축업자, 하청업자, 재료 공급업자 등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법적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Mechanic’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개념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건설업과 관련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쉽게 말해 “건물을 지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그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 한국의 ‘유치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함께 비교해볼까요?
1. Mechanic’s Lien 개념과 예시
✅ Mechanic’s Lien이란?
건설업자, 하청업자, 건축가, 엔지니어, 재료 공급업자, 노동자 등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때 Mechanic’s Lien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 불가능.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소송 없이도 자동으로 유치권 설정 가능
📌 예시
갑은 미국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몇 달 전, 한 고객 을과 주택 확장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했는데요.
계약에 따라 공사비의 30%를 선금으로 받고, 중간에 30%를 추가 지급받기로 함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중도금을 요구했을 때 고객 을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룸
결국 공사의 90%가 완료된 상태에서 을이 아예 연락을 끊음
갑은 남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Mechanic’s Lien을 설정
이 경우, (1)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2) 공사가 완료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Mechanic’s Lien을 설정했으며, (3) 을이 합의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정당하게 Mechanic’s Lie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법과의 비교 – Mechanic’s Lien vs. 유치권
미국의 Mechanic’s Lien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한국법에 없지만, 비슷한 제도로 유치권이 있습니다.
✅ 한국 민법 제320조(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하면서 대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예시
한국에서 건축업자인 갑이 주택 확장 공사를 진행했어요.
계약에 따라 공사비의 30%를 선금으로 받고, 중간에 30%를 추가로 받기로 함
중도금을 요구했지만, 고객이 잠적
공사를 99%까지 마무리했지만, 고객이 끝까지 연락 두절
김씨는 “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유치권을 행사
✅ Mechanic’s Lien과 유치권의 가장 큰 차이점
구분 | Mechanic’s Lien (미국) | 유치권 (한국) |
공사대금 미지급 시 | 부동산에 법적 담보권 설정 | 부동산을 직접 점유 |
법적 절차 | 소송 없이 일정 절차로 설정 가능 | 점유 상태 유지해야 유치권 행사 가능 |
점유 필요 여부 | 점유하지 않아도 가능 | 점유해야 유치권 인정 |
즉, 한국의 유치권은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인정되지만, 미국의 Mechanic’s Lien은 공사 현장을 떠나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번역할 때 주의할 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Mechanic’s Lien은 점유가 필요 없지만, 한국의 유치권은 점유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유치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대신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권”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건설 유치권”, “건설 담보권”, “건설 공사대금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법적 담보권” 등으로 번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Lien” 또한 기계적으로 “유치권”으로 번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용어 뒤에 숨겨진 법적 요건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맥락에 맞게 번역해야 하는 법률 번역, 쉽지 않지요? 오트란이 제공하는 꿀팁이 법률 번역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접 번역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오트란의 AI 기반 번역 서비스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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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3길 7, N237빌딩 4층 417호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미국의 Mechanic’s Lien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으로, 점유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한국의 유치권은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해야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Mechanic’s Lien을 단순히 유치권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의미를 살려 “건설 담보권”이나 “공사대금에 대한 법적 담보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무 중심의 법률 번역 정보를 제공하는 오트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치권 유사 개념인 Mechanic’s Lien에 대해 쉽게 풀어볼게요.
Mechanic’s Lien이란, 건축업자, 하청업자, 재료 공급업자 등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법적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Mechanic’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개념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건설업과 관련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쉽게 말해 “건물을 지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그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 한국의 ‘유치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함께 비교해볼까요?
1. Mechanic’s Lien 개념과 예시
✅ Mechanic’s Lien이란?
건설업자, 하청업자, 건축가, 엔지니어, 재료 공급업자, 노동자 등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때 Mechanic’s Lien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 불가능.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소송 없이도 자동으로 유치권 설정 가능
📌 예시
갑은 미국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몇 달 전, 한 고객 을과 주택 확장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했는데요.
계약에 따라 공사비의 30%를 선금으로 받고, 중간에 30%를 추가 지급받기로 함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중도금을 요구했을 때 고객 을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룸
결국 공사의 90%가 완료된 상태에서 을이 아예 연락을 끊음
갑은 남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Mechanic’s Lien을 설정
이 경우, (1)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2) 공사가 완료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Mechanic’s Lien을 설정했으며, (3) 을이 합의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정당하게 Mechanic’s Lie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법과의 비교 – Mechanic’s Lien vs. 유치권
미국의 Mechanic’s Lien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한국법에 없지만, 비슷한 제도로 유치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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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하면서 대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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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해야 유치권 인정
즉, 한국의 유치권은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인정되지만, 미국의 Mechanic’s Lien은 공사 현장을 떠나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번역할 때 주의할 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Mechanic’s Lien은 점유가 필요 없지만, 한국의 유치권은 점유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유치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대신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권”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건설 유치권”, “건설 담보권”, “건설 공사대금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법적 담보권” 등으로 번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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