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기농 벌집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했던 소프트리를 기억하나요?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달콤한 벌집을 올린 독특한 비주얼 덕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유사한 콘셉트의 밀크카우가 등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벌집과 아이스크림의 조합 방식이 소프트리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입니다.
1. 트레이드 드레스란?우리는 브랜드를 단순히 상표나 로고뿐만 아니라, 식당의 인테리어, 메뉴, 서비스 방식 등 전체적인 분위기로도 기억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상품이나 매장의 외관, 크기, 색채, 디자인, 분위기 등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코카콜라 병 디자인: 브랜드를 대표하는 독특한 병 형태
스타벅스 매장 인테리어: 조명, 가구 배치, 매장 분위기 등이 특정 브랜드 이미지로 인식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 밑창: 구두 밑창의 강렬한 레드 컬러가 브랜드 정체성으로 인정
즉, 소비자가 상품을 보고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외관이나 이미지 자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1989년 연방상표법을 개정하여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규정을 신설했으며,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확히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타인의 창의적인 사업 방식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모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표 사례 – 단팥빵 사건
갑은 독창적인 인테리어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단팥빵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직원이 퇴사 후, 매장 인테리어, 간판, 메뉴 구성까지 유사한 빵집을 오픈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 매장의 독특한 분위기와 외관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모방한 B 씨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했습니다(2015나2044777, 2016다229058).
이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상품 판매·서비스 방식,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3. 번역할 때 유의할 점
1) 직역보다 개념을 살려 번역
‘Trade Dress’는 ‘거래(Trade) + 외관(Dress)’이라는 의미지만, 그대로 번역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IP) 개념이므로 그대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2) Trade Packaging과 구별
트레이드 드레스는 단순한 패키지 디자인이 아니라 상품의 브랜드 정체성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컵 디자인과 매장 인테리어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포장 디자인(Trade Packaging)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문
“Trade dress refers to the 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 of a product, which may include features such as size, shape, color, texture, and graphics.”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외관을 의미하며, 크기, 모양, 색상, 질감, 그래픽 요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법률 번역에서는 단순히 단어를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념이 적용되는 법체계와 실제 판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트레이드 드레스처럼 국가마다 보호 방식이 다른 개념은 더욱 신중한 번역이 필요하겠죠?
오트란은 단순한 기계 번역이 아닌, 법률 전문가들이 검증한 번역 모델을 통해 정확한 법적 개념을 반영하는 전문 법률 번역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률 문서에서 중요한 용어 하나가 계약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법률 번역이 필요할 때는 오트란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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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법적, 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오트란과 함께 Trade Dress와 같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영어권 법률 문서 번역에서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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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인테리어, 색채, 분위기 등)를 통해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표법을 통해 명확히 보호되며, 한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유사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표 사례로는 단팥빵 사건이 있으며, 독창적 외관을 모방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었고, 이후 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번역 시에는 직역보다 개념 전달에 중점을 두고, Trade Packaging과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별 법 체계와 판례를 고려한 신중한 번역이 중요합니다.
2013년, 유기농 벌집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했던 소프트리를 기억하나요?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달콤한 벌집을 올린 독특한 비주얼 덕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불과 8개월 만에 유사한 콘셉트의 밀크카우가 등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벌집과 아이스크림의 조합 방식이 소프트리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입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단순히 상표나 로고뿐만 아니라, 식당의 인테리어, 메뉴, 서비스 방식 등 전체적인 분위기로도 기억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상품이나 매장의 외관, 크기, 색채, 디자인, 분위기 등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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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비자가 상품을 보고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외관이나 이미지 자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1989년 연방상표법을 개정하여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규정을 신설했으며,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확히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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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할 때 유의할 점
1) 직역보다 개념을 살려 번역
‘Trade Dress’는 ‘거래(Trade) + 외관(Dress)’이라는 의미지만, 그대로 번역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IP) 개념이므로 그대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2) Trade Packaging과 구별
트레이드 드레스는 단순한 패키지 디자인이 아니라 상품의 브랜드 정체성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컵 디자인과 매장 인테리어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포장 디자인(Trade Packaging)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문
“Trade dress refers to the 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 of a product, which may include features such as size, shape, color, texture, and graphics.”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외관을 의미하며, 크기, 모양, 색상, 질감, 그래픽 요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법률 번역에서는 단순히 단어를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념이 적용되는 법체계와 실제 판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트레이드 드레스처럼 국가마다 보호 방식이 다른 개념은 더욱 신중한 번역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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