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행위법(Tort Law)에서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청구 원인이에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다고 해서 IIED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가혹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 보통 명예훼손(Defamation)이나 과실(Negligence)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면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1. IIED가 성립하려면? (4가지 필수 요건)IIED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성립합니다.
✅ 의도(intent) 또는 중대한 과실(reckless disregard)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가졌거나,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행동했어야 합니다.
✅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행위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단순한 무례함이나 기분 나쁜 행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단순한 무례함(rudeness)이나 불쾌함(offense) 이상의 가혹한 행동(”Civilized Society, 문명화된 사회의 일원이 한 행동이라고는 차마 볼 수 없는 혹은 참을 수 없는 행동_Torts)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심각한 협박 등이 해당됩니다 😡
✅ 심각한 정신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단순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강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돼야 합니다.
✅ 인과관계 (Causation)
피고의 행동 때문에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한국법에는 IIED가 있을까? 🤔
한국 민법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어요.
📌 IIED와 유사한 한국 법제도
📌 번역할 때 주의할 점
직역하면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이 되는데요, 이런 표현은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색하고 실무상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어느 변호사가 보더라도 번역기를 돌렸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실무에 맞는 표현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몇몇 논문에서는 “고의적인 감정적 괴롭힘” 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고의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고의에 의한 정신적 손해”라고 의역해도 괜찮겠습니다.

3. 실제 판례에서 IIED는 이렇게 쓰여요!
“Because Plaintiff’s trauma and Defendant’s alleged exploitation of it are central to the IIED analysis, the Court cannot conclude at this stage that the claim fails as a matter of law.”
“원고의 트라우마와 피고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은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IIED)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법원은 이 단계에서 해당 청구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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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ED는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극단적인 행위 + 심각한 피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번역할 때는 단순히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경우에 따라 해당 개념이 실제 법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번역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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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IIED(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는 미국 불법행위법상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을 때 성립하는 청구 원인입니다. 의도 또는 중대한 과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 심각한 고통, 인과관계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유사하게 다뤄지며, 번역 시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 실무적 용어 사용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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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Tort Law)에서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청구 원인이에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다고 해서 IIED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가혹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 보통 명예훼손(Defamation)이나 과실(Negligence)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면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IIED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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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가졌거나,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행동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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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무례함이나 기분 나쁜 행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단순한 무례함(rudeness)이나 불쾌함(offense) 이상의 가혹한 행동(”Civilized Society, 문명화된 사회의 일원이 한 행동이라고는 차마 볼 수 없는 혹은 참을 수 없는 행동_Torts)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심각한 협박 등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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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강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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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동 때문에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한국법에는 IIED가 있을까? 🤔
한국 민법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어요.
📌 IIED와 유사한 한국 법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1조)
📌 번역할 때 주의할 점
직역하면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이 되는데요, 이런 표현은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색하고 실무상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어느 변호사가 보더라도 번역기를 돌렸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실무에 맞는 표현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몇몇 논문에서는 “고의적인 감정적 괴롭힘” 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고의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고의에 의한 정신적 손해”라고 의역해도 괜찮겠습니다.
3. 실제 판례에서 IIED는 이렇게 쓰여요!
“Because Plaintiff’s trauma and Defendant’s alleged exploitation of it are central to the IIED analysis, the Court cannot conclude at this stage that the claim fails as a matter of law.”
“원고의 트라우마와 피고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은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IIED)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법원은 이 단계에서 해당 청구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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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번역은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 반대로 정확한 번역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번역, 신중하게 해야겠죠? 오트란은 변호사, 전문 번역사가 검수한 완벽한 법률 전문 번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클릭 몇 번이면 완벽하게 끝나는 번역 서비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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