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 번역 팁]구글 vs GPT : 변호사가 확인한 “인공지능 번역 어디까지 맡겨도 될까” 비교 분석

2025-06-27


요즘 인공지능(AI)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법률, 회계, 자막, 번역, 검색, 쇼핑, 숏폼 콘텐츠까지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죠. 특히 GPT나 LLM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등장은 번역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GPT만 돌리면 번역이 끝날까요? 인공지능 번역 결과를 무작정 믿고 실무에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학계의 정의를 옮겨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는 이미 인간의 그것을 뛰어 넘었죠.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전문직의 영역에서는 Job description 에 “Attention to details”이 항상 들어가있거든요. 


각설하고, 저희 AILingGo는 인공지능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최근 화제가 되었던 HYBE와 민희진의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사 번역, ‘해외 매체 그대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HYBE v. 민희진 사건은 국내 연예계뿐 아니라 해외 언론도 주목한 사안이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매체 Billboard에서도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 내용이 AI 번역기(GPT/LLM 기반의 번역)에 의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기사


 NewJeans Label Ador Wins Injunction Against Hybe, Will Maintain Independence

(빌보드 기사 원문 : https://www.billboard.com/pro/newjeans-ador-label-contract-seoul-court-upholds-injunction/ )




구글 번역기 성능 살펴보기 : “말 맛”이 사라진 어색한 타이틀 번역, 게다가 치명적인 오류까지



Google Chrome 의 번역 성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외로 번역의 결과물이 기대에 못미치는게 기사의 제목 부분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번역기를 돌리는데 “말맛”을 살리려먼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을 정도지요. 


더 큰 문제는 부제목 부분인데요, (뉴진스를 ‘해당 그룹’이라고 번역한 엉망진창 번역은 뒤로하고..) 실제로는 New Jeans가 항소를 한 것인데 구글의 번역문을 보면 마치 항소의 주체가 ADOR 처럼 읽히기 까지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치명적인 실수이죠.

 



GPT 번역은 다를까?

구글의 결과물 보다야 낫지만 좀 아쉽습니다. 맥락을 파악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 을 위한 법정 싸움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티가 나죠.

 



본문 번역은 잘 할지도 몰라!

구글 : 대놓고 틀리는 번역 

 

아주 부드럽고 유려한 문장이지요? 그만큼 부드럽게 틀렸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틀린 수준이지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당사자는 ADOR 가 아니고 New Jeans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역은 원고와 피고를 뒤집는 격입니다. 법률 번역은 절대 맡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GPT

GPT는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역시 구글보단 지피티가 잘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비법조인이 읽기에도 문장이 너무나 번역투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readable 혹은 submissible 제출할만한 문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 프롬프트를 통해 조금 다듬어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문제는, 법률 분야의 어색함을 비전문가가 알기 어렵다는 것 

위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이 훨씬 많고, 그 문장이 사용되는 맥락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자연스러운 법률 표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이나 재판에 사용되는 문서는 이른바 “판사님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계약서는 계약서 특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기사나 책에 인용될 때에는 전문적인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다듬어져야하죠. 


그런데, 이것을 GPT에게 지시하려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하고, 지피티가 준 결과물이 내가 지시한 것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피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결국 지피티가 만든 결과물을 검수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는 척’보다 ‘아는’ 곳에 맡기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피티는 아는 척을 잘 합니다. 아는 척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죠. 그 판단, 저희에게 맡기세요. 깔끔하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 검증해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는 척! 하는 곳 보단 아는! 곳에 일을 맡겨 주세요 🙂

 


                                                  지피티도 인정한 프로의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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